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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즉각 개정 필요"

  • 등록 2018.01.29 14:21:4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준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은 최근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차량2부제 실시 등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조제4항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대경보발령시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 허울뿐인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비상저감조치는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량운행 금지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금년들어 세차례 시행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대중교통요금무료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번에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더 이상의 대중교통요금무료지원 제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서울시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중국 등이 59%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자체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저감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박의원은 교통부문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동안 교통부문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오염물질별 발암 위해성을 고려하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건설기계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은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난방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저녹스버너 보급,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며, 미세먼지저감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연료전지 확대 등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홍보강화를 당부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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