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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소규모 학원 대상 무료 석면조사 시행

  • 등록 2018.01.31 10:12:48

 

[TV서울=함창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 이후 국내에서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0이상은 2014년부터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으며, 연면적 430이상은 올해 2018년부터 의무 석면조사가 시행된다.

그러나 연면적 430미만 소규모 학원의 경우 법적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석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마포구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착공된 관내 430미만 소규모 학원 건축물 584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석면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에 해당되는 학원이 마포구 환경과로 신청하면 3월부터 9월까지 기간 내에 서울시가 선정한 석면조사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물로 판정될 경우 석면조사기관이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 요령 등을 학원에 안내하여 안전하게 석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축물 내부에 석면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석면지도도 작성하여 준다.

신청기간은 29까지이며, 신청양식에 따라 팩스(3153-9299) 또는 담당자 메일(jeje90@mapo.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환경과 환경지도팀(3153-9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전체 400개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포구는 관내 584개 대상 중 20개소 이상의 석면조사가 목표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학원건축물의 석면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많은 학원의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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