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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설 연휴 학교, 공영‧민간시설 주차장 무료 개방

  • 등록 2018.02.08 09:35:04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무료개방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17개소 523면), 공공시설 주차장(25개소 1,177면), 교회, 기업체 등 민간시설 주차장(10개소 659면)으로 총 52개소 2,359면이다.

개방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15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다. 단, 학교와 민간시설은 사정에 따라 개방시기가 다를 수 있어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주차장 개방은 학교와 민간시설의 협조를 구해 진행되는 만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쓰고, 필요 시 이동주차를 위해 차량에 연락처를 꼭 남겨둬야 한다.

또, 연휴가 끝나는 18일 오후 5시까지 주차된 차량은 반드시 이동시켜야 한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은 “설 연휴기간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주차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와 민간시설의 협조를 구해 지역 곳곳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다”며, “주민과 방문객들은 많은 이용을 바라며, 앞으로도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주차장 장소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17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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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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