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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설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 18일부터 가능

  • 등록 2018.02.12 13:48:0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2~19일까지 설 연휴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2일부터 14까지는 자치구별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주민 등이 참여해 주요 도심지역과 골목길에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청소상황실청소순찰기동반’을 운영, 청소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쓰레기 일제 수거는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8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은 18일부터 가능하며, 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는 추가로 배출이 가능하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종량제봉투재활용품 등의 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등 청소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설날연휴 생활폐기물 배출일 현황 >


배출일

 

배출가능 자치구

2.15.()

중구(24개 자치구 배출금지)

2.16.(), 설날

25개 자치구 배출금지

2.17.()

동대문구, 영등포구(23개 자치구 배출금지)

2.18.()

25개 자치구 배출가능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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