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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 등록 2018.02.14 10:09:19

[TV서울=함창우 기자] 마포구가 이웃 간 소통을 통해 주민 스스로 행복한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2018년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모를 시작한 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계속된 마포구의 공독주택 지원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주거환경을 함께 개선하며, 공동주택 내 공동체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구는 2005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주민간의 소통과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종 지원책을 펴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마포구 내에 있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4개 단지, 64,338세대다. 오는 219일부터 323일까지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각각 공모하고 본격적인 공동주택 지원에 나선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지원신청 분야는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물의 보수 등으로 다양하다.

지원 금액은 사업 내용에 따라 총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1개의 공동주택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400만 원이며, 5년 이내에 지원받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응모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주택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 간 취미, 창업 프로그램 교육, 보육 건강, 운동 이웃돕기, 봉사 2개 이상의 혼합 분야 등이 있다.

신청자격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등 3자 공동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개의 공동주택 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년도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연차별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을 위해 구는 올해 예산으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에 구비 24,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에 4,000만 원(시비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선정 기준은 사업별로 관리 투명성, 공동체 활성화도, 주민 참여도, 사업 필요성, 예산의 현실성 등이다. 오는 427일까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5월 중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계획공고문 및 사업 신청서는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오는19일부터 323까지 마포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3153-93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4년간 총 96건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주차장 조명, CCTV 보수 및 단지 내 도로 등을 개선하도록 도왔다. 또한, 문화교실, 친환경 교실, 단지 정원 가꾸기 등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4, 5,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의 폭을 넓혀왔다.

박홍섭 구청장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향약, 두레 등 공동체 활동이 왕성한 민족이었다. 폐쇄적인 대단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주민간의 왕래가 많이 줄었다.”, “이웃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토론하며 공동 터전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족 고유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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