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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3.08 16:33:50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가 개정되어 횡단보도 보행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례안은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안전캠페인, 표지판 부착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37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일 박사(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2017년 조사 결과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은 28.3%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보행 중 스마트폰 관련 차대인 사고가 1.5배 증가했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 박사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차사고의 경우 응답자의 21.7%가 경험했다며 실제 실험 결과를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인지거리가 50%, 시야폭은 56% 감소하며 전방주시율이 15%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 박사는 해외 관련 안전대책 및 법 제도 검토 후 국내에도 보행 중 스마트폰 관련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 오주석 박사(도로교통공단)이용자들의 40%는 보행 시 단순한 음악 청취 외 동영상 시청이나 인터넷 검색 등 다른 기능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이 경우 청각+시각 자극을 동시에 차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65.2%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의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 제도적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교통안전 홍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오 박사는 이와 함께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일이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왜곡된 인식 또한 바꿀 동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을 맡은 고준호 교수(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세계적 흐름을 볼 때 서울시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보행 중 휴대폰 이용과 사고와의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지하고 해외 물리적 시설 개선 사례를 좀 더 연구하여 강제적 규제방식과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벌금부과를 위한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서형석 기자(동아일보 사회부)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는 것은 필요하다“‘도로 외 구역에 대한 문제, 도로 환경 및 시설 문제인지 개인 부주의에 따른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이충민 씨는 현재 사고 시 보험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여러가지 요소가 존재하는 데 조항에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조작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보행자에게 일정 이상의 과실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및 경고물을 활용하고 나아가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법제화한다면 사고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백운석 과장(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서울시는 2016년부터 5곳에 스마트폰 사용 제재 관련 표지문을 설치하고, 올해 이것을 확대하고자 계획 중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전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간접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사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간접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방법이 생긴다면 전면적으로 실시할지, 부분적으로 실시할 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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