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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불법 성적 촬영물 3년 이하 징역 규정 신설

-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은 오랜 논의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 등록 2020.05.01 15:47:09

 

[TV서울=김용숙 기자]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35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에 그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밖에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의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상향하였다.

「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법상 의제강간 :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

한편, 「민법 개정안」은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다.

현행 민법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 사유에 한정*하여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가출·이혼·학대 등은 상속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현행법상 상속결격사유: ①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② 피상속인에 대한 사기·강박, 유언서 ·위조·변조·파기 등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

따라서, 가출·이혼·학대 등으로 피상속인과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상속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이와 관련된 「민법 개정안」5건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청원의 배경이 된, 고 구하라 씨 사건을 비롯하여 천안함 폭침, 세월호 참사 등에서 나타는 상속분쟁의 사례와 같이 현행 민법상 상속제도가 상속제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하고 대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다만,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상속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안정성의 저하 가능성 등의 문제, 상속인 지정 지연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ㆍ채무 관계 불안정 지속 등의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아,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검토한 후 관련 사항을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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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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