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흐림동두천 13.0℃
  • 흐림강릉 16.5℃
  • 서울 13.8℃
  • 대전 9.9℃
  • 대구 11.2℃
  • 울산 11.6℃
  • 광주 12.0℃
  • 부산 13.2℃
  • 흐림고창 10.9℃
  • 제주 17.5℃
  • 흐림강화 12.6℃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0.1℃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사회


국토부, “민관 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

  • 등록 2022.03.10 14:46:53

[TV서울=신예은 기자]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위임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는 민간의 이윤율을 1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해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업무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이윤율 산정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총사업비에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이 포함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사업절차도 규정했다.

 

앞으로는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민간참여자 공모 시 평가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계획과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도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수급 상황을 고려해 10%포인트 안팎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재량 범위가 5%포인트 안팎으로 축소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15∼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범위가 20∼30%로 축소되는 것이다.

 

지방 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시도 강화된다. 도시개발 사업 중 국토부 장관과 협의 대상은 현재 구역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인데, 앞으로는 50만㎡ 이상 사업까지 협의 대상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총 562개로, 이 가운데 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는 22개, 50만㎡ 이상은 107개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 협의 대상이 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새 도시개발법에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운영실태 등의 검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