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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등록 2022.04.15 15:05:35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본격적인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동작구는 15일, 지난달 30일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1차 심의를 시작으로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우선 동작구는 지난 한 달 동안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1년 경과·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쳤다.

 

 

1차 심의에서 74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고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및 징수 활동을 전개한 후 오는 10월 중 2차 심의에서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총 76명(35억5,800만원)의 명단을 공개해 2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다만, 이번 1차 심의 후 공개대상자 사전예고를 받은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 기간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조세불복, 회생, 파산, 청산종결(법인)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을 합산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단위’로 체납액 합산 기준을 확대한다. 이는 행정제재의 사각지대 해소 및 체납자별 관리 강화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명단공개는 11월 16일 구보 및 구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주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부동산 압류,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 징수액은 목표액 37억4,000만원 대비 17억6,300만원을 초과한 총 55억300만원을 기록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에 명단공개가 확정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금융재산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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