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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

  • 등록 2022.10.13 09:30:2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0월부터 2개월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해 그 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고액, 상습 체납차량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3648건을 영치해 체납액 8억4천3백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만 6629대(2022.9.30.기준)로 체납액은 총 285억여 원이다. 이 중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 5,546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명으로 단속 인력을 증원해 관내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에 나가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출·입국 및 백화점 쇼핑, 유원지 나들이를 하는 고질 체납자를 찾기 위해 인천공항, 경마장, 전국 주요 관광지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구는 CCTV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현재 공용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단속요원에게 알림이 오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관내 CCTV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CCTV 관제센터 및 기술 전문가와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투입으로 진행했던 번호판영치 단속이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단속 시스템 개발 등 더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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