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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前해경청장 오늘 구속 심문

  • 등록 2022.10.21 09:43:0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에는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감사원은 이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공개한 월북 동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청장이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 행적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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