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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 등록 2023.03.26 10:42:5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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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윔·라면과구공탄·무조건…與서울시장 도전자들이 픽한 노래 [TV서울=나재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전현희·박주민 후보(기호순)가 부동산 정책 공약 등을 앞세워 정원오 후보를 협공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임을 부각하는 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집중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실제로 서울에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실속형 아파트로 가려 하는지 현실적 문제가 있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걸린다"며 "현실성 없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나 민주당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항상 (정 후보) 정책 발표에 수치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다"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정 후보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만3천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 총량이 2026년 분량이 2만4천호가 넘는다. 임기 4년에 걸쳐 오 시장이 1년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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