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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30일 단속…번호판 영치·견인

  • 등록 2024.04.29 09:47:2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천 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천 대(6.4%), 체납액은 5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천541억 원의 6.9%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현재 서울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만4,470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522억 원)의 45.6%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1천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자진 납부를 권고, 9일간 체납 자동차세 3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 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6억8,400만 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를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 효과가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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