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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체부, 웹툰 불법사이트 집중단속…제보 창구도 운영

  • 등록 2024.09.12 08:36:35

[TV서울=이천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를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이날부터 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신고 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한다. 저작권보호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 차단, 경고장 발송 등의 조처를 하고, 문체부는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 표창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사들은 소정의 포상을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저작권 범죄자를 검거하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도 제작해 저작권보호원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국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약 7천215억원(2022년 기준), 웹툰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20.4%(2023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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