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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월류형 배수홈통 가이드라인 마련

  • 등록 2024.11.04 17:38: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빗물을 담아 도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자체 개발한 10㎝ 월류형 배수홈통을 건축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하면 배수관의 통수 단면적을 줄여 집중 호우 시 최대 10㎝ 높이의 빗물을 옥상에 일시 담아둘 수 있다.

 

현재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서울대학교,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등 건축물 14개 동에 시범 설치됐으며, 최대 1,400t의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다.

 

시는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민간 건축물까지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건물의 선정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와 건축물 구조 안전, 옥상 방수 문제 등 사전 검토 기준 및 공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시 25개 자치구에 배포됐으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치수안전과(02-2133-3867) 또는 자치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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