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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을사년 첫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2.19 10:44:3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전은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장길천 의원의 원활한 의회 운영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구정질문 후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가 진행되었다.

 

13일부터 17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였고, 서민우 의원, 장길천 의원, 고상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서민우 의원은 부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고상순 의원은 정당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이 정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정책 경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길천 의원은 관내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사무실 공간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회기 원안가결된 조례안 11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고양석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총 8건이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광진구 의회에서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진구 의회가 의원과 직원 간은 물론 직원과 직원 간의 상호 인격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은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 대응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한 결과,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과 직원 모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의회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남은 제9대 후반기에도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81회 임시회는 4월 3일 개회하여 8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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