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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변경

  • 등록 2025.03.12 16:01:5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2일,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추진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적극 추진 ▲문화재나 학교 주변이라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상향 시 공공기여분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후속 조치로 규제철폐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넣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역세권 종상향의 경우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지역에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면적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 심의제'도 시행한다.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변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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