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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받을 돈 있어서"…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간 20대 전과자 전락

2심도 벌금 700만원…"정당한 이유로 찾아갔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5.06.07 10:02:19

 

[TV서울=변윤수 기자] 받아 낼 돈이 있다는 이유로 대학 동기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긴 2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학 동기인 B(20)씨에게 6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고, B씨가 재학 중인 원주 한 대학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18일 또다시 B씨가 다니는 대학에 찾아갔다.

조사 결과 B씨는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는 A씨 제안에 휴대전화 개통 관련 투자에 발을 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약 8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전달받은 돈 6천만원 중 5천200만원만 돌려줬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금전적 문제와 함께 스토킹 범죄 피해까지 보게 된 것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탓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B씨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으려는 C씨의 폭행·협박에 따라 B씨를 찾아다니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 연락의 빈도와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간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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