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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문대 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공소기각…"공소 절차 등 위법"

  • 등록 2025.06.26 10:37:13

[TV서울=변윤수 기자]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27)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개시 주체와 공소 제기 주체를 분리한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절차 모두 위법해 법률상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위법하다고 하면 1심에서부터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며 피고인을 향해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허씨는 2022년 12월께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전달하고 암호화폐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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