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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

  • 등록 2025.08.06 11:21:00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2차 신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상·하반기 신청 결과는 각각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과 11월에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 주거비 증빙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주거비 지원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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