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4.2℃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7.3℃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1.6℃
  • 흐림광주 8.4℃
  • 맑음부산 13.8℃
  • 흐림고창 7.6℃
  • 구름많음제주 9.9℃
  • 맑음강화 7.0℃
  • 흐림보은 8.3℃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치


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 등록 2025.08.29 14:42:50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뿐이다. 인도는 1994년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PCPNDT)」을, 중국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통해 의료 목적 외 태아 성별 감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미 사문화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합법적·필요한 의료 행위를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합리성과 환자 권익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스윔·라면과구공탄·무조건…與서울시장 도전자들이 픽한 노래 [TV서울=나재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전현희·박주민 후보(기호순)가 부동산 정책 공약 등을 앞세워 정원오 후보를 협공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임을 부각하는 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집중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실제로 서울에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실속형 아파트로 가려 하는지 현실적 문제가 있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걸린다"며 "현실성 없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나 민주당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항상 (정 후보) 정책 발표에 수치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다"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정 후보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만3천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 총량이 2026년 분량이 2만4천호가 넘는다. 임기 4년에 걸쳐 오 시장이 1년에 공급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