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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거 통보 받은 인천 청담고 " 철회·유예해야"…시, 불가 방침

  • 등록 2025.09.03 08:44:3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소유한 건물에서 17년째 운영 중인 대안학교 인천 청담고가 퇴거 통보에 반발했으나 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청담고 대안교육 지속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일방적인 청담고 퇴거 통보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의무를 위반했다"며 "퇴거 통보를 철회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담고 학생과 교직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퇴거 명령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학교를 이전할 때까지 시한을 연장해달라"며 "시는 공유재산 중 적합한 대체 시설을 제공하거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수구청소련수련관 내 청담고 시설 이전 방안을 찾기 위해 시, 시교육청, 청담고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는 대책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가 우려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이전하면 강당과 무용실 등 부대시설 이용도 제한된다"며 "학교 설치·이전 업무는 현행법에 따라 시교육청 소관으로 시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이전하고 건물 용도도 학교와 맞지 않는다며 지난달 청담고에 올 연말까지 퇴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청담고는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시 소유의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을 2009년부터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011년에는 시와 10년 이상 무상 임대 협약을 맺고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 인정이 가능한 학교로 인가를 받아 현재 교직원 11명, 학생 43명이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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