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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소득 전국 최초 압류

  • 등록 2025.09.09 14:34:2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체납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세금 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사례로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천만 원 중 소득 압류조치 직후 4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천 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천6백만 원 중 8백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백만 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하는 등 개인사업 소득자의 자진 납부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체납액 5백만 원이상 고액 소득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784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처 통해 압류를 강화하고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도 압류 관리 대상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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