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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폭행사건 합의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술자리 폭행' 4억 합의 후 '연락금지' 조건 위반하자 소송

  • 등록 2025.10.24 06:30:50

 

[TV서울=변윤수 기자] '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공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9)이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메이저리거 김하성(30·탬파베이 레이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2심에서 임혜동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으나, 임혜동이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지난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7월 형사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혜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을 이율 모두 기각했다.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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