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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 등록 2025.10.30 10:55:12

 

[TV서울=이현숙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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