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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주범 징역 25년

  • 등록 2025.11.06 16:57:49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갑판원 A(28)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추징금 1천942만7천252원을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35)씨와 기관원 D(32)씨에게도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운반한 코카인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약 5천17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은 8천4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1천690㎏의 코카인이 공범들의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무수히 많은 사람이 코카인 사용,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공범들에게 마약을 숨긴 위치와 경로를 지속해 보고하고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점,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으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든 점에 주목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마약 운반과 관련한 실질적인 실행 행위는 분담하지 않고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C씨와 D씨는 마약 운반을 방조했을 뿐 전체 범행 내용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 등은 참작 사유로 반영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코카인 약 1천690㎏을 1㎏씩 나눠 56개 자루에 넣어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짜고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무게는 포장지까지 포함해 약 1천988㎏으로 5천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이는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주범인 A씨와 B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으며, 공범인 C씨와 D씨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나 자신들이 운반을 도운 물체가 마약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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