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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장협,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 등록 2025.11.12 08:26:22

 

[TV서울=변윤수 기자] 여권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경고했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명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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