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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석 시의원,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보호 대책 강화해야"

  • 등록 2025.11.17 14:37:0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피해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선순위자와 후순위자의 보증금 반환 및 경매차익 환수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로 임차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 40여 명에게 필요한 73억 원은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약 150억 원)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지원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10여 개 사업장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HUG와 협의를 통해 11월 기준 보증보험 갱신이 필요한 사업장 모두 갱신이 완료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의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 시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임대사업자의 부실한 재무상태’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택진흥기금’을 신설해 안심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매입비, 이자 지원 등 총 1,300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에 대해 박 의원은 ‘제2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처음부터 재무상태가 양호한 시행자를 선정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사업이 취소될 경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주변 지역 피해도 막대한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실 사업자를 철저히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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