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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 원 배상해야"

  • 등록 2025.11.21 10:57: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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