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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부적절한 만남에 한살 아들 데려간 교사…檢 불기소

전 남편이 고소·고발…검찰 "구체적 정황 확인 안돼" 무혐의

  • 등록 2025.11.25 08:16:01

 

[TV서울=곽재근 기자] 근무하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 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도 혐의도 없다고 봤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34)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당시 혼인 관계였던 전 남편은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이들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A씨가 구매한 코스튬과 B군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업체에 맡겨 DNA를 대조해본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함께 투숙한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으나 B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고, 진술 등에서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3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이 강제채취를 불허해 판별도 어려웠다.

A씨는 사건 발생 뒤 이혼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법원은 A씨와 B군이 전 남편에게 각각 7천만원, 1천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별개로 성적 학대의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봤다. 아동학대 혐의도 불기소했다.

전 남편은 연합뉴스에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교사로 복직 및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라며 "이런 행동이 무죄로 끝나면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남편은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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