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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 등록 2025.12.04 08:53:48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005930]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기술기준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3천만원 단일 구간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 행위 심각성에 따라 3천만 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법률 단계부터 경미한 위반과 중대 위반을 구분해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의 획일적인 과태료 기준은 범죄 억제력을 약화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삼성전자 피폭 사고와 같은 안전 부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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