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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이용자들 줄소송… 경영진은 경찰 고소

  • 등록 2025.12.12 15:14:46

[TV서울=신민수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천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

 

LKB평산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돼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추가 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 1천800명의 이용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외에도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LKB평산은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난 2015년 7월 도입됐으나 그동안 한번도 적용된 바 없다.

 

3천37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다른 로펌도 피해자를 대리해 잇달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7일 이용자 1만3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기한 공동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 전부가 배상받을 수 있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달리 직접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려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직 국내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외에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다수의 원고가 소송을 내는 공동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통상 편의를 위해 로펌들은 대개 '집단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원고를 모으고 있다.

 

쿠팡 경영진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향 관계자는 "개인정보 탈취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쿠팡의 보안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핵심 인증정보를 생성하는 '개인 서명키'가 탈취되는 중대한 보안 붕괴가 있었고, 퇴사자 계정조차 회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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