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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욱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2.19 13:03:0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며, “공연장 공급을 주거지 인근으로 확장해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지 인근에서도 공연장 조성이 한층 수월해져 시민이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공연 유치 기반을 넓혀 지역 상권과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한 만큼, 주민 불편을 줄이는 관리 기준까지 함께 챙겨 실효성 있는 변화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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