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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상계엄은 내란인가…형사판단 나올 尹재판 1년만에 마무리

  • 등록 2026.01.09 08:24:14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본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에 최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3월 7일에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약 한 달 뒤인 4월 4일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결심까지 모두 42차례 공판이 진행되게 된다.

그간 총 6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서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 또 다른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후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3개월 넘게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다.

재판은 지난달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병합 전까지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3명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는 총 5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의 재판에는 총 7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각 재판에서 중복 출석 등을 제외하면 대략 160여명의 증인이 이날 종결되는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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