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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 등록 2026.01.09 10:54: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권리(단체교섭권)를 제한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10월 이후 2년 2개월여 간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등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된 해당 소송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 점검과 쟁점 검토를 추진해왔다. 특히, 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3월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과도한 노조사무실 임차비용 편성을 지적한 이후 같은해 11월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동일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제정 당시 노조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던 사무실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만큼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2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보증금 15억원, 147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면서 서울교육노조에는 보증금 2천만원, 35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는 등 기준 없이 11개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해 왔다.

 

심미경 의원은 금일 선고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과 상식의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이 형평성은 물론 조합 활동이 자주성 있게 이뤄지도록 최소한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불필요하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해 온 사실이 이번 결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간의 대응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지원이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려… 임기 마무리 속 안건 심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기가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회기일수록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책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치는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인 만큼, 구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영찬 의원이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의 책임과 해결’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이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나 법적 검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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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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