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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 등록 2026.01.16 09:53:59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중"이라며 "이번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날짜, 시간, 장소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시기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라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에 대해 특히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업종은 부품사들이 특정 원청(현대차, HD현대중공업 등)과 수십 년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매출의 대부분이 원청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버리면 원청 하나가 수천명의 협력사 직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 직원의 안전을 관리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돼 노조 협상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개입을 줄이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재계는 지적했다.

 

재계는 이번 회동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고 쟁점이 되는 지침 내용의 수정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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