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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돼"

  • 등록 2026.01.20 13:56:19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개발 지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 부담과 근거가 부족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특히, 송도 롯데타임빌라스 부지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장기간 방치돼, 지역 상권 형성과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답답함은 현장에서 더욱 크게 체감된다”며,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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