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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법원, 아베 전 총리 총격살해범에 1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6.01.21 16:47:27

[TV서울=신민수 기자] 2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미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 후 취재진에게 유감이라면서 "항소할지는 피고와 협의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가미는 약 3년 반 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수제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이 있어 (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살인 혐의 자체는 시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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