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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규호 시의원 “사업시행 인가된 서울 재정비지구 이주비용, 주택담보대출 아닌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야”

  • 등록 2026.01.26 10:32:22

[TV서울=나재희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모아타운 등 서울시내 사업시행 인가된 정비지구 내 조합원 이주비용 대출한도 관련해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현재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통해 동의율이 확보되어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 인가가 확정된 사업장에서 약 2천3백여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이후 더 광범위한 토허제 재지정을 했으나 아직도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변하면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방법을 한정적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곳 재정비지구는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를 포함해 중화동, 시흥동, 번동 등에서 주택공급 분양예정 세대수만 5천여 세대에 이른다.

 

 

임 의원은 “이들 사업장에 한해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주택담보 형식이 아닌 전체 조합의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용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주택공급 프로세스를 충분히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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