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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노총, 청와대 앞 농성...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령 개정 폐기“

  • 등록 2026.01.26 14:58:57

 

[TV서울=신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가운데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단일화 절차 삭제를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입법예고 시한인 내달 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섭 단위 분리만으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된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복잡성과 변수들을 무시하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결국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 기업이 수백, 수천 개의 교섭을 해야 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기만"이라며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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