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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 등록 2026.01.30 07:33:52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4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들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2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7년 만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이라는 오명이 붙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2017년 처음 제기됐다.

이후 2018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초유의 '대법원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사법부의 고위 법관과 중견 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 14명의 피고인 중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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