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9.5℃
  • 흐림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9.4℃
  • 흐림대전 15.6℃
  • 흐림대구 18.0℃
  • 구름많음울산 15.5℃
  • 흐림광주 14.7℃
  • 맑음부산 16.7℃
  • 흐림고창 12.3℃
  • 흐림제주 13.0℃
  • 맑음강화 16.0℃
  • 흐림보은 15.0℃
  • 흐림금산 16.0℃
  • 흐림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5.5℃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정치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 등록 2026.02.05 15:15:00

 

[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정치

더보기
스윔·라면과구공탄·무조건…與서울시장 도전자들이 픽한 노래 [TV서울=나재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전현희·박주민 후보(기호순)가 부동산 정책 공약 등을 앞세워 정원오 후보를 협공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임을 부각하는 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집중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실제로 서울에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실속형 아파트로 가려 하는지 현실적 문제가 있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걸린다"며 "현실성 없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나 민주당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항상 (정 후보) 정책 발표에 수치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다"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정 후보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만3천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 총량이 2026년 분량이 2만4천호가 넘는다. 임기 4년에 걸쳐 오 시장이 1년에 공급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