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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재판 오늘 시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사회적 예의 차원' 주장

  • 등록 2026.02.11 08:48:4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작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이씨와 함께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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