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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강화

  • 등록 2026.02.20 11:48:5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4년 시범 시행을 거쳐 지난해 정식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전국 23%, 서울 28.7%로, 전체 서울 시민 수급률(3.2%)의 9배에 달한다.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로 일반 국민(78개월)의 절반에 그친다.

 

시는 올해 지원 인원을 상·하반기 각각 35명씩 총 7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작년 지원 인원은 총 41명이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 우대 요건에 1인 가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산점 부여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인 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가점을 부여하고, 소득 구간별로도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동점자가 있으면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며, 소득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 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 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통일부(하나원)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신청은 이달 23∼27일 접수한다. 접수는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시청(평화기반조성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과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전화(02-2133-866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1인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보다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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