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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증빙서류 간소화… 건당 3천원 정액 지급

  • 등록 2026.02.25 09:44:49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민이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한 증빙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존 실비 정산에서 1건당 3천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지불해야 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총 40억원 규모로,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이용 건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 도민으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방식이 변경돼 기존에는 도민이 실제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기준으로 지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택배 송장 1건당 3천원을 정액 지급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기존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20만원으로 조정된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도민에게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증빙서류도 기존에는 택배 운송장과 배송비 지불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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