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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서울시에 아파트 ‘거대 방음벽’ 규제 개선 공식 건의… 주민 4,500명 뜻 모아

  • 등록 2026.03.09 08:54:44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실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공간인 ‘실내’ 소음을 기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데 있다. 구는 최근 실내 생활 중심으로 변화한 거주 환경과 고성능 창호 및 차음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실내 소음 차단 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대형 방음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소음도 기준(45dB 이하)을 만족하고 환기설비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다.

 

구는 이번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보전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3월 중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규제발굴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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