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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간 하청 453곳서 교섭요구… 원청 공고 6곳

  • 등록 2026.03.12 10:43:35

 

[TV서울=이천용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이틀 동안 하청노조 총 453곳(조합원 9만8천480명)에서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10일과 그다음 날인 11일 동안 이뤄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전날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지부·지회는 46곳(1만6천897명)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전날 하루 동안 27곳이다.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0일에는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대방건설이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지난 10일 즉시 공고에 나선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까지 포함하면 총 6곳의 원청 사업장이 사실상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청노조 등에서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에 총 39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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