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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 등록 2026.03.12 13:05:45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총 28만5천 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에게 우선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주소지를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사업 실패 탓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자금 조달에서 불이익이 있다.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한다.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고, 각종 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자상하면서 따뜻한 세정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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