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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 등록 2026.04.09 09:47:23

[TV서울=곽재근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17억 원 규모 금융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중동발 불안으로 자금 사정이 더 팍팍해진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417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협력자금 50억 원, 특별보증 33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묶은 대책이다. 금리와 원자재, 물가가 한꺼번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골목의 작은 가게와 중소업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시중은행협력자금이다. 동대문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받는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변동금리에 대해 구가 1% 이자를 지원한다. 접수는 왕산로36길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3층 동대문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구는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특별보증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국민·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협력해 337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 통로를 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

금천구,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TF’ 가동… 기업 간담회로 현장 대응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경제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비상경제 총괄반 ▲에너지대책반 ▲민생안정지원반 등 3개반(5개 부서)으로 구성됐다. 상황 안정 시까지 일일 동향 점검과 주간 보고, 월 1회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우선 비상경제TF에서는 G밸리 2·3단지 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투자, 융자, 판로, 수출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 10개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회복도 지원한다. 구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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