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2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 사이 베트남 호찌민시에 사무실을 두고 공범들과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약 233억원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사이트 회원을 유치하고, 충전·환전 직원을 모집하는 등 이른바 '지분 사장'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